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