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