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