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4>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자금 및 판로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