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