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020.6.16, 2022.9.20>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 <2017.9.19>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