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8>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