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