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