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