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장애인고용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세미나개최 및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고용촉진운동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2조의3 삭제 <1999.4.9>
제3조 삭제 <1999.4.9>
제4조(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처 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5조 삭제 <1999.4.9>
제6조(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1999.4.9>
제8조 삭제 <1999.4.9>
제9조(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신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9>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0조(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1조(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뒷면)에 의한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ㆍ추징통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의 통지 및 납입고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독촉장)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하"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6조(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또는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제17조(예탁금계좌의 실시)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의 처리)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서식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ㆍ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등)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이 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1999.4.9>
1.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공단ㆍ장애인직업훈련시설ㆍ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당해사업장에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예정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공단에 상담원 양성교육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