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