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04.15 | 노동부령 제 00065호 | 1991.04.15 제정 | 고용노동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장애인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장애인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2년이상 당해실무에 종사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외의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공무원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처 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5조 (특정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특정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특정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의 특정장애인고용계획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①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고용계획대상사업주"라 한다)로 한다.

1.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

2.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당해연도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4. 제1호에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주

②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장애인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의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장애인고용계획의 기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 종기는 그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장애인고용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시기가 되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이 종기가 된다.

제8조 (장애인고용계획 변경제출)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이하"변경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신청)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0조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1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뒷면)에 의한다.

제13조 (부담금의 징수ㆍ추징통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의 통지 및 납입고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독촉장)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하"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6조 (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또는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제17조 (예탁금계좌의 실시)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입의 처리)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 (서식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ㆍ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등)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이 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자는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사업장에서 4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4. 공무원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의 교과과정, 이수증서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보고)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해고의 신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 해고신고는 별지 제15서식에 의하되, 해고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증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5조 (변경사항의 신고)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5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45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0호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타법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00270호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00198호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6.01.12 시행 2016.01.12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13.01.10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9호 공포 2012.12.06 시행 2012.12.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1.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3호 공포 2011.03.16 시행 2011.03.1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336호 공포 2010.01.21 시행 2010.01.21 전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08.01.14 시행 2008.01.14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6.03.03 시행 2006.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227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2004.06.10 시행 2004.06.10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2.09.13 시행 2002.09.13 전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0.08.21 시행 2000.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1998.07.11 시행 1998.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5.11.16 시행 1995.11.16 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1991.04.15 시행 199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