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2.30>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