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