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