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