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