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