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