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