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