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