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