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