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