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