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