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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