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