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