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12.1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