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