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7조 삭제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