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