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