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1.1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