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2021.12.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2026.4.30>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4. 삭제<2021.12.31>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7.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5의2.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