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 <2021.12.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2026.4.30>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삭제 <2021.12.31>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7.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5의2.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