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2026.1.2>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