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