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