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