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3.20,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