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
⑨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튀르키예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2.8>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1.28, 2024.12.30>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22.7.5>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서식
㉒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12.30>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㉓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2026.4.30>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