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