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 또는 다음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 중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라.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관세청장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