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5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2026.3.17>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5.21>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및 제52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경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1.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