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