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