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