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